드디어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탄핵소추안이 4월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데요.그래서 예상일정 가져왓습니다! 확인하고 미리 선거 준비하세요! 우선 탄핵이 인용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탄핵이 인용된 경우: 대통령 파면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합니다.즉, 탄핵이 인용될 경우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간주되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